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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대해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사업 요약
- 대상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신혼부부(19~39세)
- 경기도 주민등록 필수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khan.co.kr)
- 지원 내용
- 총 2,650쌍 선정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khan.co.kr)
- 신청 방법
- 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 에서 온라인 접수 (nyj.go.kr)
- 선정 기준
- 경기도 거주 기간(최근 5년) 50%
-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거주 기간 긴 순 (nyj.go.kr)
- 지급 시기
- 2025년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 (gmr.or.kr)
🧭 신청 기준 & 일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 2025.08.01 ~ 08.29 |
신청 대상 | ① 19~39세, ② 경기도 주민, ③ 2025.1.1 이후 혼인신고, ④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접수 방식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선정 기준 | 거주 기간·소득 수준 반영, 동점 시 소득↓·거주↑ 순 |
지급 시기 | 2025년 11월 예정 |
🙋♂️ FAQ
Q1. 신청 자격을 충족했는데 혼인신고가 8월 이후인데요?
A. 신청은 8월 1일~29일 내 혼인신고자만 대상이므로 8월 30일 이후 신고 시 다음 회차 대상이 됩니다 (news.kbs.co.kr, hankyung.com, ohmynews.com)
Q2.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A.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2024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nyj.go.kr)
Q3. 선정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 거주 기간(최근 5년 이내)과 소득으로 각 50%씩 평가
-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긴 순으로 최종 결정 (nyj.go.kr)
🎥 관련 영상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100만 원 결혼지원금 발표 (YTN)
✅ 한눈에 정리
- 대상: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 소득 제한: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 지원액: 1인당 50만 원, 부부당 총 100만 원
- 신청 기간: 8/1~8/29, 경기민원24 통해 접수
- 선정 방식: 거주기간·소득 기반 평가
- 지급 예정: 2025년 11월
더 궁금한 점, 예:
- 청약/주택 대출·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활용 가능?
- 도시(시)별 추가 지원금 여부
- 경기민원24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안내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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