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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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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국민연금 수령개시 시점 

     

     

     

    공무원연금 

     

     

    "과거에는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단점이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많이 상황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대개혁으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30년 근무에 6급으로 퇴직한다고 하면 대충 한달에 받는 연금액은 평균 17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갈수록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만도 합니다.  수령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고 액수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현재기준 시니어공무원 퇴직자들은 평균 3백~4백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교원·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또는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0호로 공포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특징은 ①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으로 국·공·사립학교 간에 처우면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② 연령·시기에 제한 없이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 ③ 재직 중에는 재해·휴양 급여, 퇴직 후에는 퇴직·장해·유족 급여 등 급여 종류가 다양하다. ④ 교원에 대한 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⑤ 장기근속자를 우대한다. ⑥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등이다. 그리고 각급 급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급여심사회·급여심사위원회와 연금업무의 관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영,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연금의 종류로는 직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 등의 단기급여(短期給與)와 퇴직연금·퇴직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의 장기급여가 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 93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48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20만 2,600원, 부부가구 최대 32만 4,160원이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받는 국민연금액이 많을 경우 적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인연금 

     

     

    군인은 당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963년 군인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군인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인 성격과 부양제도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국가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이 강한 것이 공무원연금과 다르다. 군인연금은 재원조달이나 연금급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은 첫째, 가입기간 계산에서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기본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역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기본재직기간에다 2배를 가산하여 총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투종사에 대한 국가보상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군인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군인연금제도에서는 퇴역연금 지급에 있어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두지 않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역 후 바로 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5년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설정한 후 2000년, 2009년, 2015년 개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어 나가고 있다.

     

    셋째,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무상 사망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의 급여지급이다.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해당 연금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거나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2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연금과 같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경우 보수월액의 65%,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경우 보수월액의 55%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과거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특별한 제도였으나 2010년 공무원연금에서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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