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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혜택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해보았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초,중, 고등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는 본인가족의 ①소득인정액 과 그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안에 해당되느냐인 ②나의 중위소득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 중위소득은 해마다 그 기준액이 바뀌므로 반드시 올해(2024년도)의 기준소득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좀 복답하기는 하지만 쉬운편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잘 이용해 보세요.
(자료 : 복지로 모의계산, 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참고설명, 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각 복지혜택별 모의계산해보기)
자료가 많아 헷갈리시죠? 순서를 가르쳐 드릴께요 먼저 ① 소득인정액개념과 자세한 계산해보기 ② 중위소득개념알아보고 적용해보기 ③ 복지로사이트에서 혜택별로 모의계산 해보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나의 소득을 대충 파악한 상태에서 복지로에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고 해보는 이 두단계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복지혜택 신청하실때 여러모로 유익하실 겁니다. 나머지 소개한 홈페이지 자료는 필요하시면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① 나의 소득인정액 구하기 → ② 2024년 중위소득기준표에 적용하기
이제 그 소득인정액으로 내 중위소득을 알아보십시오
모두 알아보신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해당관공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간단한 인증을 통과하신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목록이 나열됩니다. 해당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때 ⓑ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혜택이 좀 더 확대된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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