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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가 무엇인가요?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중단이나 휴직상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대상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참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납부예외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연금공단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수 있다.   

     

     

    닙부예외신청기간  

     

     납부예외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의미

     

    '피성년후견인'의 의미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즉 해당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예, 중증치매)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의미사무처리 능력은 존재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지만, 서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사람을 말합니다

     

     

     

     

    납부재개 신고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할지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고의무자

     

    기본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가족이 신청(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납부예외신청, 개인인증과정을 통과후 로그인)

     

     

     

     

     

     

     

     

     

     

     

    위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을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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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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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팩스 앱으로 전송하기

     

    모바일팩스앱을 설치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사진촬영하신 후 팩스앱에서 사진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대신 공단지사별 팩스나 이메일을 알아야겠죠?

     

     

     

     

     

     

    공단지사 팩스번호&이메일 주소보기

     

     

     

     

     

     

     

     

     

     

     

     

    신고방법(납부재개)

     

     

     

     

     

     

    다시 납부재개를 하시는 분의 경우 신청양식입니다 버튼을 이용해 직접 온라인신청하시거나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직접방문이나 팩스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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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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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으로만 한정됩니다. 납부예외일이 시작되는 달의 보험료와  예외사유가 없어진 달에 속하는 보험료까지만 면제됩니다.  단, 월이 시작되는 1일에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경우 가입자가 사유가 없어진 그달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희망하는 경우 그 전달의 보험료까지만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휴직 : 휴직기간동안에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군복무중의 기간동안만 면제됩니다.
    • ③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행방불명된 경우나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1년마다 납부예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에를 들어 실직자가 재취업을 했거나 소득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재개한 자는 납부예외사유가 사라진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수준으로 보험료가 재결정되어지고 소득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납부재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발생하게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납부가능하게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대신 추후납부시는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붙어 부과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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