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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상이연금, 퇴역연금,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 청구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이연금과 보훈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이연금은 상이등급 1급 ~ 7급에게 지급되고  보훈연금은 상이군인 및 유족 등 유족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군인퇴직연금) 및 상이연금 유족연금 청구

     

    군인의 상이연금 유족연금을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이 청구민원은 퇴직급여나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퇴역연금 및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역한 후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접수  : 해당부대

    처리기관 :  국방부 국군조직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연락처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 청구

     

    군경력 20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경우 상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퇴직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 및 상이연금 청구시 필요서류 

     

     

     

     

     

     


     

    상이연금대상자가 공무원임용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도 정상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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