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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부터 필요서류, 소득·재산 요건까지 한눈에! 2025년 기준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세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이 혼자 사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3. ARS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안내에 따라 입력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비대면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거나 소득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예: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자료)
    • 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형태 확인용)
    • 통장 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구분 내용
    총소득 요건 3천600만 원 미만 (2024년 귀속 기준)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 (2024.6.1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지급액 최소 3만 원 ~ 최대 150만 원
     

    지급액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일정 구간을 넘으면 감액 구간에 들어가 금액이 줄어듭니다.


    ✅ 단독가구 신청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본인의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반기신청(상·하반기 별도)**을 하면 조기 지급 가능하지만,
      정산 차액을 다음 해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액이 10% 감소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독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가 단독가구입니다.

     

    Q2.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도 신청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으나 수급액에 따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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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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