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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신청 조건과 소득요건, 필요한 서류, 최대 지급액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맞벌이가구란?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구 내 소득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간주되며, 이 기준은 장려금 산정 시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 예시
- 남편: 회사원 (근로소득), 아내: 자영업 (사업소득)
- 남편: 근로소득, 아내: 단기근로자 (소액이어도 해당)
📝 맞벌이가구 신청조건
항목 | 요건 |
총소득 | 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 유형 | 배우자 모두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
✔︎ 주의: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간주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홈택스, 손택스, ARS, 방문)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단, 지급액 10%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하반기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 ☎ 1544-9944
- 세무서 직접 방문
📄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통장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소득확인자료 (필요 시)
※ 대부분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제출서류는 최소화됨.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025년 지급 기준
항목 | 금액 |
최소 지급액 | 3만 원 이상 |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
※ 총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은 줄어드는 감액구간이 적용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로 나뉘어 각각 절반씩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재산 합산 기준에 부채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전환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10%) 적용되니 정기 신청 권장
- 1년 내 장려금 지급받은 계좌와 동일 계좌를 입력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기준에서 '소득'은 얼마부터인가요?
A. 3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소득으로 인정되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2. 맞벌이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적어요. 홑벌이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3.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가 지급액이 더 높은 편입니다. 단, 가구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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