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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신청조건부터 소득요건, 필요서류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홑벌이가구란?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가구 내 한 사람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가족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
- 근로소득자 A + 배우자 B(전업주부)
- 사업소득자 A + 부양자녀 존재 등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신청방법
신청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상·하반기 나눠 조기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만)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ARS(1544-9944) 자동 음성 신청
-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 홑벌이가구 신청 시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통 추가 서류 없이 가능하나, 방문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 배우자의 소득자료(필요 시)
- 부양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홑벌이가구 장려금 산정기준
구분 | 기준 |
총소득 요건 | 3,800만 원 미만 (2024년 귀속 기준) |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2024.6.1 기준) |
지급액 범위 | 최소 3만 원 ~ 최대 260만 원 |
※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감액 구간에 해당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
- 홑벌이 여부는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차이는?
A. 가구 내 소득자가 한 명이면 홑벌이, 두 명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Q2.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있어도 홑벌이 가구인가요?
A.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나 수급비와 중복될 경우 지급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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