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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3. 9월 또는 '24.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기간
2024. 5. 1. ~ 5. 31. → 8월말 지급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 모바일, 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 ☎ 1544 - 9944
③ 홈택스(모바일, PC) : www.hometax.go.kr
④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5. 2. ~ 5. 31. 평일 9 ~ 18시)
※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세요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 가구 | 배우자①와 부양자녀②,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④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②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댱자녀
③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④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
구 분 | 근 로 장 려 금 | 자 녀 장 려 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 독 가 구 | 2, 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 당 없 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총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 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 감액)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 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기타요건
1)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신청 > 계산해보기에서 가능
유의사항
1.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눌어날 수 있습니다.
4.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5.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