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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신고 방법,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도 미리 대비하세요!
- 예금이자, 채권·펀드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 종합소득에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2천만 원까지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보통 15.4%)로 끝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묶여 누진세율(6~45%)에 따라 추가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주요 대상
구분 | 내용 |
대상자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 초과자 |
소득종류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이익, 상장·비상장 주식 배당 등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납부 시기 | 신고 후 6월 말까지 |
📝 신고 방법
1️⃣ 홈택스(국세청) 에 접속 →
👉 https://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항목에서
금융기관에서 내려준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
3️⃣ 신고서 작성 후 → 전자신고 제출.
4️⃣ 납부 세액 확인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페이 등)로 납부.
💡 유의사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2천만 원 이하라면 별도로 과세되므로
배우자 앞으로 분산하는 전략도 많이 씁니다.
✅ 정리
- 이자+배당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 기존 원천징수(15.4%)와 별도로 추가 누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 5분만에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 금융소득 분산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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