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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 주요 급여 종류 (2025)
종류 | 내용 |
생계급여 |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 (1인 기준 약 65만원 내외) |
의료급여 | 병원비(진료·입원·약값) 본인부담 최소, 의뢰서 발급 |
주거급여 | 임차료(전·월세) 보조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교복·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 등 학생 교육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금 (2025)
✅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전기요금 보조(여름/겨울)
- 1인 가구 8~10만원, 2~3인 가구 12~15만원
✅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간 11만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월 1만 1천원~1만 6천원 휴대전화 요금 할인
✅ 지자체별 생활지원금
- 각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급 (명절, 기념일 등 현금·상품권)
✅ 재난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 경기활성화 위해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선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수급자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다수 지자체가 기초수급자를 우선지급 또는 별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Q2. 생계급여를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도 무료인가요?
아니요.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만 지원되며, 비급여(특진료, 검사 등)는 본인 부담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매월 생계비 |
의료급여 | 본인부담 최소화, 병원·약국 비용 지원 |
주거급여 | 월세·전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학용품·교복·급식비 |
추가지원 |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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