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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 주요 급여 종류 (2025)

     


    종류 내용
    생계급여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 (1인 기준 약 65만원 내외)
    의료급여 병원비(진료·입원·약값) 본인부담 최소, 의뢰서 발급
    주거급여 임차료(전·월세) 보조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교복·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 등 학생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금 (2025)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전기요금 보조(여름/겨울)
    • 1인 가구 8~10만원, 2~3인 가구 12~15만원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간 11만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지원

    통신요금 감면

    • 월 1만 1천원~1만 6천원 휴대전화 요금 할인

    지자체별 생활지원금

    • 각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급 (명절, 기념일 등 현금·상품권)

    재난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 경기활성화 위해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선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수급자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다수 지자체가 기초수급자를 우선지급 또는 별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Q2. 생계급여를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도 무료인가요?

        아니요.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만 지원되며, 비급여(특진료, 검사 등)는 본인 부담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매월 생계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최소화, 병원·약국 비용 지원
    주거급여 월세·전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교복·급식비
    추가지원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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