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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 긴급생계지원금이란?

     

    • 국가가 일시적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공동 운영합니다.
    • 소득이 갑자기 끊긴 경우, 집이 화재·홍수 등으로 손상된 경우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주요 위기 상황

     

    • 가구 내 주 소득자 사망, 연락 두절, 또는 장기 수감, 입원 등의 사유 발생
    • 가족이나 보호자의 돌봄이 불가능하여 방임, 학대, 유기 상태에 있는 경우
    • 화재,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집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거주불능 상태가 된 경우
    • 폐업, 실직, 휴업 등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주소득자가 장기적으로 생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요양병원 장기 입원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요건:
      • 도시 지역: 2억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1억 3,000만 원 이하
    • 부채가 많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담당자의 현장 조사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계지원금으로  1회 현금 지원 (30~100만 원 수준지급, 지자체별로 다름)
    • 추가로 긴급복지 생계비나 의료비 등 다른 지원과 중복 또는 연계 가능
    • 상황에 따라 주거 지원,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접수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 상담 후 공무원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서류 준비 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 상실 또는 폐업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재난 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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