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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급 요건과 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네이버 지식iN)
노령연금 수급 요건
항목 내용
연령 | 만 63세 이상 (2033년부터 만 65세) |
가입 기간 | 국민연금 10년 이상 |
조기 수령 | 만 60세부터 가능 (매월 0.5% 감액, 최대 30%) |
소득 제한 | 없음 (단, 일정 소득 이상 시 감액 가능)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자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금액
항목 금액
평균 수령액 | 약 67만 원/월 |
최고 수령액 | 약 296만 원/월 (40년 이상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
조기 수령 시 감액 | 최대 30% 감액 |
노령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개인서비스] → [연금급여청구] 또는 [노령연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생활의 한가운데)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생활의 한가운데)
체크리스트
- 만 63세 이상인가요?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셨나요?
- 조기 수령을 원하시나요? 감액률을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를 준비하셨나요?(생활의 한가운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답변보기)
Q2. 일하면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일정 소득 이상 시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노령연금 수급은 불가하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의 한가운데)
Q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지급심사가 완료된후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Q5.재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재산 기준은 거주지역과 가구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노령연금을 지급심사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6.소득인정액은 계산방법은?
A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계산되며, 각종 공제를 감안한 후 노령연금의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Q7. 노령연금 미수령기간 받을수있나요?
23년도에 어머님이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그 당시 법은 3천cc이상ㄹ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노령연금 못받는상황 이였습니다 그리하여 23년 9월에 실효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게된 내용인데 24년부터 법이 완화돼어 차량 배기량은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원만 넘지 안으면 된단소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4년부터 오늘까지 노령연금을 받을수있는걸 못받은 상황인데 혹시 미수령기간 연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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