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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외국인 배우자의 자격요건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답은 "YES!"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귀화한 외국인 본인도 조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추가 조건과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항목 기준 요건
    혼인 상태 혼인신고 완료된 합법적 부부관계여야 함
    배우자 국적 대한민국, 또는 <strong>조세조약 체결국 국적 보유자</strong>
    총소득 요건 홑벌이 기준 <strong>2,200만원 미만</strong> / 맞벌이 <strong>3,800만원 미만</strong>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strong>가구 재산 합산 2억원 미만</strong>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배우자는 <strong>유효한 외국인등록증</strong> 보유 필수
     
     

    🔸 조세조약 체결국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대부분의 다문화 배우자 출신국가가 포함됩니다.


    📄 다문화가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사실 확인서류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 홈택스/손택스 신청 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나,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는 별도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신청 경로

    💰 지급액 기준

     


    가구유형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다문화가구배우자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분류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합법적 체류 상태여야 합니다.
    • 무등록 상태, 단기체류,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조약 비체결국 출신 배우자와의 혼인은 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세조약 체결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했다면 가능합니다.

     

    Q2. 외국인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인가요?
    A. 네,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Q3.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조세조약 체결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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