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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정식 명칭이 "서울형 영아수당 – 조부모 등 가족양육 지원형"이며, 만 0~24개월 영아를 조부모 등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해당 제도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은 필수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0~24개월 영아를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출생일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신청 시점이 늦을 경우 소급 지급은 불가)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
✅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아동 요건 | - 만 0~24개월 이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양육 요건 |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아야 함- 가족(조부모, 부모 등)이 직접 양육 |
가구 요건 | - 소득 기준 없음- 단, 서울시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시복지포털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족양육확인서 등
💡 주의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수당 중지
- 중간에 보육시설로 전환 시, 그 시점부터 수당 지급 중단
- 다른 정부 지원 수당(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는 중복 수령 불가
-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등은 중복 가능
📆 신청 기간 및 지급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 신청 시점부터 소급 적용 안 됨, 되도록 출생 직후 신청 권장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복지포털: https://welfare.seoul.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데, 부모가 맞벌이여도 가능한가요?
A. 네, 맞벌이 가정이라도 조부모가 실제 양육 중이면 가능합니다.
Q. 중간에 어린이집 보낸 경우는요?
A. 어린이집 등록일부터 수당이 중단되며, 다시 가족양육으로 변경 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Q. 아동이 서울에 있고 조부모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우는요?
A. 아동과 조부모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0~24개월 영아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
지원요건 | 가족이 직접 양육 & 보육시설 이용 없음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기타 | 타 복지수당과 일부 중복 가능, 보육시설 이용 시 지급 중단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전일제 보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가족 중심 양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빠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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