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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월세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진행 합니다.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최대 240만원 지원함)
조건 및 유의사항:
주소지는 서울시에 있는 임차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르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특약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연령:
19세부터 39세까지 출생일 기준으로 1984.01.01부터 2005.12.31 사이 태어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합산이 81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차료가 60만 원을 넘어서면 직접 계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건보료 평균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의 부과액을 따르며, 가족 규모에 따라 부과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 인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
선정 인원: 3,500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 신청하러가기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
housing.seoul.go.kr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과 확인은 2024년 10월 말에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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