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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보냈을 때, 수취인(즉, 계좌 주인)의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임과 선택지를 가지게 되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기준] 잘못 송금된 돈을 받았을 때 행동요령
🔶 1. 절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 송금 실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본인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
-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입금 내역을 알려주고 반납 의사를 밝히세요.
- 은행이 확인 후, 송금인 요청을 받으면 본인 동의 하에 반환 절차 진행됩니다.
💡 실수로 입금된 돈은 은행이 임의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좌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는 절차
단계 설명
1️⃣ | 송금인이 은행에 잘못 송금 사실을 신고함 |
2️⃣ |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의사 확인 |
3️⃣ |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자동 반환 처리 |
4️⃣ |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가능 |
🚨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항목 설명
민사 책임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됨 |
형사 책임 |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경력 불이익 |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 있음 |
✅ 수취인 행동 체크리스트
✔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 인출 시 형사처벌 가능
✔ 송금인 요청 시 적극 반환 협조
→ 정당한 대응을 통해 오해 방지
✔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 금지
→ 추적이 가능하므로 불리한 증거로 작용
✅ 요약: 수취인은 반드시 "선의의 협조" 자세로 대응해야
- 계좌 주인은 단순한 "착오 입금의 수혜자"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실수로 받은 돈이라도 본인 돈이 아님을 인지한 순간부터,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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