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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정부·지자체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정·저소득층 가구에 집중 지원되며, 법원에서 결정되는 이혼 후 양육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 지원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 보장
    • 주요 대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가구
    •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지자체, 아동복지시설

    1. 지원 대상

     

    구분 세부요건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양육
    조손가정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구 법령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 충족

    2.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내외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교통비·학용품비·급식비 지원

    3.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2.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부서
    3.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4. 유의사항

     

    • 양육비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만 지원
    • 법원 결정 양육비 미지급과는 별개로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대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핵심 요약

     

    • 한부모·조손·저소득층 가구 중심 지원
    • 2025년 기준 아동 1인당 월 약 20만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조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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