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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하시나요? 양육비선지급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미지급 양육비를 대신 받아줍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양육비선지급제도 신청자격

    한부모 가정이면서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청하세요.

    요약: 한부모+양육비 미지급 3개월+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

    3분 완성 신청 가이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양육비 이행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신청 완료되며,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육비원(1644-6621)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접수하며, 평균 2-3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되면 익월부터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므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요약: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주 심사 후 익월 지급

    양육비선지급제도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양육비선지급제도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실제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판결문상 양육비가 20만원 이상이라면 만액 수령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때 적정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판결문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 지급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 원본 (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양육비 미지급 사실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또는 비양육자 진술서)
    • 신분증 사본 및 신청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요약: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미지급 확인서, 신분증 필수

    지급액 및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소득 기준과 실제 지급 가능한 양육비 금액을 확인하세요. 판결문 금액과 비교해 적은 쪽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최대 지급액
    2인 가구 월 3,682,000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3인 가구 월 4,714,000원 자녀 2인 월 40만원
    4인 가구 월 5,729,000원 자녀 3인 월 60만원
    5인 가구 월 6,695,000원 자녀 4인 월 80만원
    요약: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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