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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공제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정정해야"
1.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제누락
한 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녔다면 연말정산때 그만 둔 회사의 급여내역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 월세세액공제, 종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누락분이 해당
과다공제
① 직장을 다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그 구성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서 제해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대상으로 포함해서 신청한 경우
③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후 주택자금,월세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의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단체에 납부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공제자료로 신고했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됩니다.
공제누락, 과다공제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소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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