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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 원 제도는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조건·신청방법·지급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1. 연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포함, 부채는 차감 안 함)
    3.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연령·소득 기준 충족)

    📊 지급액 산정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정확한 지급액은 총급여·소득금액자녀 수에 따라 차등 산정
      예) 맞벌이·자녀 2명·소득 2,500만 원 → 약 180만~200만 원

    📝 신청 방법

    1.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2. 신청 경로
    3. 필요 서류
      • 본인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 소득·재산 증빙은 국세청 자동 확인 (추가 제출 요청 시만 별도 제출)

    ⏱ 지급 시기

    • 5월 신청 → 심사 → 8월 말~9월 초 지급

    📌 핵심 요약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연 소득·재산·자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매년 5월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뒤

    📚 참고 정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홈택스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 FAQ

    Q1.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격 충족 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 가능

    Q2.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이면 재학 여부 상관없이 가능, 18세 이상은 불가

    Q3.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한도보다 초과하면 전액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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