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과거에는 출산급여가 직장 가입자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출산급여를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조건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 (직장가입자 아님)
-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 지급 금액
- 월 70만 원 × 3개월 = 총 210만 원 정액 지급
- 분할 또는 일시 지급 선택 가능
📅 신청 시기와 기한
- 출산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산 전 신청은 불가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고용보험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출산급여 신청] 메뉴 클릭
- 소득 입증 서류 첨부 및 계좌 입력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소득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 등)
- 신분증, 통장사본
❗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일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고용보험 가입 후 출산한 경우는 직장인 출산급여 대상으로 분류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성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제도는 출산한 여성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출산 전 소득이 적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금액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아이가 쌍둥이인데 지급액이 두 배인가요?
A. 아닙니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1회만 정액 지급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므로 놓치지 마세요.
고용24_개인
m.work24.go.kr
블로그인기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