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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산정되며, 25년 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3.545%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7.09%
- ex) 월급 300만 원 × 7.09% = 212,700원
- 근로자 부담: 212,700원 × 50%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81%
- 예시: 106,350원 × 12.81% ≈ 13,626원
- 총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예시: 106,350원 + 13,626원 ≈ 119,976원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6.405%씩 부담합니다
위의 내용 요약
2025년에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유지됩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 3,000,000 × 7.09% = 212,700원 | 근로자 부담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06,350 × 12.81% ≈ 13,626원 | 근로자 부담 13,626원 |
총 부담금 | 106,350 + 13,626 = 119,976원 | 실부담액 |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지며 , 보험료의 12.81%입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면? → 소득월액 보험료 주의
직장가입자의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다시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 보수 외 소득이 3,200만 원일 경우
→ 초과 1,200만 원 ÷ 12 = 월 100만 원
→ 100만 원 × 7.09% = 70,900원 추가 부담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며, 자동 공제되지 않고 납부 고지서를 통해 별도로 청구됩니다.
📌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도 확인하세요
- 상한액 기준: 월급 1억 2,705만 원 이상 시 초과분은 제외
- 하한액 기준: 월급 27만 9,266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 기준으로 부과
고소득자나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는 , 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대보험료 자동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월급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내 건강보험료,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지금 바로 4대보험 계산기로 내 월급 기준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2025년 건강보험료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나 급여가 급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꼭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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