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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망설이셨다면, 차상위계층 요양급여비 본인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보세요!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꼭 혜택을 누려보세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전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지원 주기: 수시
    📍 제공 유형: 현물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대상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환자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자

    2️⃣ 만성질환자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중인 환자

    3️⃣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 18세 미만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득 및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 의무자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책정되는 소득 기준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기준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

    대상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 입원 외래 기본식대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면제 면제 20%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14% 부담 14% 부담 (정액 1,000~1,500원) 20% 부담

     

    📢 추가 지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본인부담금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이서식은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기타 증빙서류 (질환 진단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 이제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아프지만 치료비가 부담돼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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