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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후 막힘없이 주거급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소속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청년 본인에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youthassetcenter.kr).


    ✅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 (youthassetcenter.kr)
    • 가구 조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해야 함 (youthassetcenter.kr)
    • 분리 거주: 동일 주민등록상 세대지만 다른 시·군에 거주,
      ※ 같은 시·군이어도 관할기관 승인 시 가능 (architecture.snu.ac.kr)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청년이 직접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인정 (youthassetcenter.kr)
    • 소득 기준: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youthassetcenter.kr)
    • 제외 대상: 가정밖 시설 거주, 사용대차 가구, 혼인·출가한 경우 등 (youthassetcenter.kr)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실제 임차료 한도 내에서 지급 (easylaw.go.kr)
    • 지급 예시:
      • 부모+청년 3인 가구:
      • 서울 등 대도시 거주 시 최대 31만 원 수준 지원 가능 (facebook.com)

     


    📄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접수 가능 (youthassetcenter.kr)
    3.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부모와 다른 거주지 증빙 (youthassetcenter.kr, smartnano.tistory.com)

    🕒 심사와 지급 시기

     

    • 일부 지자체는 신청 후 약 4주 내 결정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
    • 지자체별 심사 기준 및 시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사는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rchitecture.snu.ac.kr)

    🚨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약·전입신고 필수
    • 거주지 이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허위 신청 및 사용대차는 지원 대상 제외
    • 동일 시·군 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분리지급 가능(기숙사 등은 예외) (gbhome.kr, smartnano.tistory.com)

    ✅ 한눈에 보는 요약표

     

    구분                                                     내용

     

    대상 연령 만 19~30세 미혼 청년
    자격 조건 부모 가구 수급자, 분리거주, 본인 계약
    소득 기준 부모 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 금액 지역·가구원수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요약 및 핵심 안내

     

    •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
    •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가능하여 접근성 우수
    • 미리 자격 체크 → 서류 준비 → 신청하시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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