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이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③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④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         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Q&A

     

    임신출산바우처  + 청소년산모     이중지원이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하이시면 최대 220만 지원 됩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자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2. 청소년 임신출산 진료비: 만 19세이하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20만원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 청소년 임신출산진료비 120 으로 최대 2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나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청소년산모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산모의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가임여성이라면 태아보험 가입시 산모의 연령으로 인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상보험료는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약선택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됩니다. 핵심 태아특약은 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비,선천질환 수술비  및  2세미만 까지 가입가능한 유치보존치료비,시력교정비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보장내용인 실손담보 및 각종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장구성 방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