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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원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nhis.or.kr)
✅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고,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kbthink.com).
2. 피부양자 등록
가족구성원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nhis.or.kr).
3. 재취업 또는 창업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kbthink.com).
4. 재산 및 자동차 조정
고가의 자동차나 부동산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를 리스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조정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think.com).
5. 소득 정산제도 활용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정 기간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해 12월까지입니다 (omoney.kbstar.com).
📝 체크리스트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여부 확인
- 피부양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재취업 또는 창업 계획 수립
- 재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점검
- 소득 정산제도 신청 필요성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고,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자세한정보보기)
Q2.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나요?
A. 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자세한정보보기)
Q3. 재취업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A.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정보보기)
Q4.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 고가의 자동차나 부동산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을 조정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A. 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6.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등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재취업을 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임의계속가입 제도나 피부양자 등록, 재산 및 자동차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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