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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메뉴얼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훨씬 신청이 쉽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보기

     

    사용하시는 카드종류와 지역명을 입력하시면 지역별 사용처가 검색됩니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야 합니다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선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사용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비용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4.5.29. ~ 2024.12.31

       사용기간 : 2024.7.1. ~ 2025.5.25.(사업기간 종료 이후, 잔여금액 자동 소멸)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환급 예외사항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 여부"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예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예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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