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영치금’ 제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일정 금액을 보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영치금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디지털 이체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구치소 영치금의 최신 규정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영치금이란 무엇인가? 영치금이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 또는 미결수에게 외부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주는 금전입니다. 이는 수감자가 교정시설 내 매점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우편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입니다. 영치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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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