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히 총수입 금액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2024년 귀속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것총소득 요건 충족 (가구 유형별)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6월 1일 기준)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자 장려금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 존재 여부가 기준이 되며,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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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