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구글 애드센스 등으로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말정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애드센스를 통해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정확한 신고 절차를 HTML 형식으로 안내드립니다. 홈택스 입력 방법부터 업종코드, 환율 적용 방식, 경비율,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신고 시기 및 대상신고기간: 매년 5. 1 ~ 5. 31신고대상: 전년도 1. 1 ~ 12. 31 사이 발생한 모든 소득신고대상 소득 유형: 근로소득 + 애드센스 수익(사업소득) ※ 애드센스 수익은 대부분 국외에서 발생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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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