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던 예금이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되며, 예금자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됩니다. 예금보호제도 자세한정보 보기 보호한도 변경 내용 시행일기존 보호 한도변경 후 보호 한도2025년 9월 1일5,000만 원1억 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보통예금저축예금신탁상품 중 원금보장형보험사의 일부 보장성 보험 예금자 보호 제외 상품 아래에 열거된 금융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식펀드MMF (단기금융상품)RP (환매조건부채권)파생상품 이번 조치의 의의 기존에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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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