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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도)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금액,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24~36개월(시범사업 시엔 ~48개월) 아동을 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공백 발생 가정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봄 제공 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정식사업 전환 후 기준 강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daum.net)

     

    💰 지원 내용

     

    •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계좌 이체 지원
    •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급 (4명 이상은 조력자 2인 필수)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jobaba.net)

     

    📅 신청 일정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돌봄 조력자 정보 입력 후, 양육자(부·모)가 신청 (gg24.gg.go.kr)

     

    📋 제출서류(행정정보 공용 + 추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아동·조력자), 건강보험 자격증 등
    • 돌봄 조력자 이행서약서, 활동계획서, 위임장, 돌봄 일지 등 세부서류 다수 필요 (gg24.gg.go.kr)

     

    🔍 운영 특징

     

    • 시범사업 → 정식사업 전환
    •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동일 기준 적용
    • “이웃 돌봄 가능” 등 대상 확대 (v.daum.net)

    ✅ 정리 표

     

    항목  내용 
    대상 연령 24~36개월 미만 아동 (정식사업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공자 자격 조부모·친인척·이웃(4촌 이내)
    월 돌봄 조건 최소 40시간
    지원 금액 아동 1명 30만 원 (2명 45만, 3명 60만)
    신청 시기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계획서 등 다수

    📌 이용 팁 & 유의사항

     

    • 조력자(돌봄 제공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같은 읍·면·동 거주 이웃
    • 돌봄 활동은 일 4시간, 야간(22~06시)은 제외
    • 이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중복 수급 불가
    • ‘이웃’ 조력자의 경우, 돌봄 공백과 관련한 추가 서류 필요

    📝 결론 & 문의 방법

     

    경기도에서 아동 돌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공공지원형 수당입니다. 24~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돌봄 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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