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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설명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녀를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복지혜택 '교육급여'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으시고 경제적 요건이 적정조건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그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본인이 먼저 대충이라도 계산해보시면 관공서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더 수월하게 혹은 공무원의 계산실수를 파악하고 손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좀 부담되시더라도 소개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번은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 놓으시면 다른 복지혜택(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실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모두 다 중앙부처 복지 사업이며,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을 지원한다. 일정금액을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원하며 교과서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3년보다 약 11% 인상되었고 초등학생 기준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바우처로 받는다.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활동이용권, 교육정보화 지원등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3학년 아이를 키우는 한분은 바우처로 지급된 교육급여에 대해 "사용처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 바우처라는 생각이 따로 들지 않았다." 고 이야기하며 올해도 10%넘게 오른 교육활동 지원금에 대한 만족감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 실수혜가구를 늘렸고 2023년에 교육급여를 신청했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4월초 바우처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혜택이 더 많은 교육비

     

     

    만약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쳥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지원대상이 교육급여 대비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와는 다르게 교육비는 훨씬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초에 신청해야 보다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서 보세요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항목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461,000)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
    (727,000)
    무상교육제외학교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련활동비          "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선정된 후 바우처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함. 23년도에 신청했다면 24년도에는 자동으로 신청됨. 바우처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됨.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반드시 교육비는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시 추가적으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각종증빙자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알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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