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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3일)
    1. 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값으로, 현재는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기의 중산층 ◆

     
    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값으로, 현재는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방안이 올해 안에 현실화한다면 11년 만에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

    금소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중산층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지만 금소세 기준은 그대로인 탓에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오랫동안 방치한 금소세 기준을 개선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의 자산 형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상류층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부과기준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층 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의 정책중 간만에 손이 올라가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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