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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2백만원을 드립니다
명의대여란 무엇일까요?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대여를 했을시 세금에 대한 문제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명의대여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각종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체납되면 명의를 빌려준 자의 재산이 압류되며 공매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여권발급제힌과 출국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 등을 첨부해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채무변제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못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포상금 지급액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신고 건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처 및 신고방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나 우편신고, FAX,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신고)등 여러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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