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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부동산 세금 비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기존 부동산을 팔고 더 비싼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이 유예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제한적이고 미국은 조건부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항목 한국 미국 비고
    세금 종류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세금 유예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불가, 일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례만 제한적 적용 가능 (1031 Exchange 이용 시 일정 조건 충족 시 유예) 한국은 미국처럼 동일 조건으로 유예 불가
    적용 조건 - 1세대 1주택 보유
    - 일정 보유 기간 충족
    - 일정 금액 이하 양도차익
    - 1031 Exchange 대상 부동산 교환
    - 동일한 투자 목적의 부동산으로 재투자
    - IRS 규정 준수
    한국은 특정 주택·보유기간·금액에 제한
    세금 부담 시점 부동산 매도 시점 재투자 완료 전까지 유예 가능 한국은 즉시 과세, 미국은 재투자 전까지 연기 가능
    결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기존 부동산 매도 후 더 비싼 부동산 구매로 세금 유예 불가 미국은 1031 Exchange 활용 시 세금 유예 가능 국가별 제도 차이

     

    ✔ 한국은 기존 부동산 매도 후 세금이 바로 부과되므로 계획적인 투자 필요
    ✔ 미국은 1031 Exchange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음

    더 많은 부동산 세금 팁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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