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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동시에 가입하면 3~4년후에 5~600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내일저축계좌 마감되기 전에 조건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여기서 중위소득은 청년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족 전체 구성원의 소득 합산액) 의 19~34세 일하면서 소득을 얻는 청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는 15~39세의 범위의 청년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초과 ~ 23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경우,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저축시 월 30만원 정부지원
2.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100%이하이시면 월 10만원(그이상의 액수를 저축하더라도 지원은 10만원까지만 제공) 저축시 월 10만원 지원받고 수급자나 차상위층은 30만원을 지원받음 만기가 되면 나의 적립금의 이자 + 종류별 추가지원금까지 해서 + α 의 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 720만원 + α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1440만원 + α
※ 여기서 tip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동시에 가입하면 3~4년후에 5~600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나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그리고 삘리 종자돈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알아보시고 중복가입하면 그만큼 빨리 종자돈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입자,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중복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 Ⅰ, Ⅱ 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가능 (단, 가입자 제외)
3. 추가지원금의 종류(장려금)
차상위 50%이하에 해당되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문의 후 간단한 조사를 거쳐 해당되시는 분
바로 혜택적용이 가능합니다
4. 가입조건
가입유형
차상위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이면 30만원 지원
차상위 이상 : 중위소득이 50% ~ 100% 에 속하면 1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중위소득기준표에 의해 중위소득을 알 수 있겠죠?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알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시면 신청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빨라집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인증을 마치시고 서식에 따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행정센타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셔도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보는 법
나위 가족이 3명이고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면 내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에 속하므로 ( 235만원 이하에 해당) 나는 차상위 50%이하로 가입이 가능하여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의 나이는 15세~39세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가족이 4인이고 우리가족의 소득인정액이 590만원이라면 '차상위초과' 그룹으로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540만원이고 청년본인의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나이가 30세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5. 대상 청년의 가입조건
청년소득은 세금이 떼어나가기 전 소득, 전월의 소득, 4대보험이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청년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상태의 소득이라면 '급여이체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가구만 소득조사하는 경우
대상청년이 혼인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에도 배우자, 쟈녀를 포함해서 대상청년의 가구만 조사대상이 되고 주소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청년가구만 조사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과 본인의 보유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바꿔서 합산해주면 바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만약 자동차가 신차라면 왠만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인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생업을 위해서 생계용 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인자동차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일부자동차에 속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보통 10년이상 연식에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인정됩니다.
모집일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자치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행정시스템의 오류나 서류정정 같은 돌발변수를 감안할때 미리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6.중지신청
실직을 했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적립이 힘들 경우 반드시 즉각 '일시중지'를 신청하셔야 최대 6개월까지 중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늘어나면 중지되나요?
중위소득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의 소득이 늘어도 중지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3명이고 청년의 소득이 460만원이라면 소득이 올랐어도 기준중위소득(471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유지됩니다
문의전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