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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안남았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대상 : '25. 1. 20.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나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방식 : 나주사랑상품권(지류 지급 및 모바일앱 '지역상품권 chak' 충전)
지급액 : 1인당 10만원
소요예산 : 11, 854, 800천원 (시비)
신청기간 : '25, 1. 24(금) ~ 2. 28(금) 10:00 ~ 18:00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온라인 신청 : '25. 1. 24(금) ~ 2. 7.(금)/나주시 누리집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 사용중이거나 신규로 설치한 시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 미성년자녀 일괄 신청가능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으로 충전 지급
온라인 신청 집중기간 5부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 | 1.24(금) | 1.27(월) | 1. 28(화) | 1. 29(수) | 1. 30(목)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신청인의 출생연도가 1978년생인 경우 1. 28(화)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 '25. 2. 10(월) ~ 2. 28(금)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
※ 방문신청 집중기간 5부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 2. 10(월) | 2. 11(화) | 2. 12(수) | 2.13(목) | 2. 14(금) |
출생년도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와 관계증명 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