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신고 방법,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도 미리 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소득종합과세 신고하기 예금이자, 채권·펀드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종합소득에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즉, 2천만 원까지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보통 15.4%)로 끝나지만,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묶여 누진세율(6~45%)에 따라 추가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주요 대상 구분내용대상자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 초과자소득종류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이익, 상장·비상장 주식 배당 등신고 시기매년 5월 (정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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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