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미디어허브 서울)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리 신고하셔서 맘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하러 가기 📌 전월세신고제 대상 요약 구분 내용 시행일2021년 6월 1일적용지역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신고대상 계약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카테고리 없음
2025. 5. 2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