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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산정액알아보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산정되며, 25년 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3.545%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7.09%ex) 월급 300만 원 × 7.09% = 212,700원근로자 부담: 212,700원 × 50% = 106,350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81%예시: 106,350원 × 12.81% ≈ 13,626원총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예시: 106,350원 + 13,626원 ≈ 119,976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6.405%씩 부담합니다 위의 내용 요약 2..

카테고리 없음 2025. 5.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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