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후 막힘없이 주거급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소속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청년 본인에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youthassetcenter.kr).✅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 (youthassetcenter.kr)가구 조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해야 함 (youthassetcenter.kr)분리 거주: 동일 주민등록상 세대지만 다른 시·군에 거주,※ 같은 시·군이어도 관할기관 승인 시 가능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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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