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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월세공제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비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용처리스트 |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집에서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하세요!!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세무서 방문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고 최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인터넷(홈택스)
대 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모두
신고방법 홈택스접속 (www.hometax.go.kr)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클릭 ▶ 로그인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작성'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유형은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또는 MY홈택스 '우편물발송조회'
에서 확인가능
납부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홈택스 또는 유튜브(국세청 공식채널)에서 참고
모바일(국세청 손택스)
대 상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신고방법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어플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납부방법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ARS(1544 - 9944)
신 고 1544 - 9944 ▶ 2번 ▶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가상계좌확인
납부 종합소득세
ARS 전화신고 시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종합소득세]원 입금
○ 가상계좌 문자받기(다시듣기) : ☎ 1544 - 9944 → 2번 → 4번
개인지방소득세
아래 가상 계좌로 [지방소득세]원 입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