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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등학교 입학하면 교육급여 신청부터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해결, 입학 후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 후 바우처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 - 2000 온라인 http://e-voucher.kosaf.go.kr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액
2인가족 : 월 184만 1,305원 3인가족 : 235만 7,328원 4인가족 : 286만 4,956원
2024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2023년보다 46,000원 인상된 46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 461,000원 중학교 : 654,000원 고등학교 : 727,000원
3)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수급자격을 얻은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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