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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신청

남평농부 2024. 2. 26. 16: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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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 입학하면 교육급여 신청부터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해결, 입학 후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 모의계산 해보기

     

    교육급여 선정 후 바우처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 - 2000   온라인 http://e-voucher.kosaf.go.kr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액

    2인가족 : 월 184만 1,305원    3인가족 : 235만 7,328원   4인가족 : 286만 4,956원

     

     

    2024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2023년보다 46,000원 인상된 46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 461,000원   중학교 : 654,000원   고등학교 : 727,000원 

     

     교육급여 신청하기

     

     

     

     

    3)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수급자격을 얻은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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