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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 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분야>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
2) 지원대상
ㄱ) 위기사유발생으로 ㄴ) 생계유지가 곤란한 ㄷ) 저소득층
소득, 재산 기준(2024년)
소득 :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241(310) 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 1인가구 822만 원, 4인가구 1,172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3백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주거지원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 ·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시군구로 연계)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구별 및 혜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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