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대상자 지원 확대 안내
2019년도부터 나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근거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2020. 3. 6. 개정)
1)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란?
신혼부부에게 결혼 초기 주거비 (전세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결혼출산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2) 지원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부부 중 한 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3) 지원절차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주의)
지원금액 : 부부 중 한 명에게 2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대상여부 결정통보 후 상·하반기별 지원
4) 지원방법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월 최대 15만 원 기준, 반기별 90만 원씩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년간 지원
˙단, 지원기간 동안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관외전출 이력이 있을 시 주거비 지원
이 중단됨
5) 제출 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원본은 복사 후 원본대조필 날인 후 반환)
· 금융기관 전세대출 확인서 (해당 시) 1, 주민등록 등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지참)
· 피 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1부 (가입자가 공단으로 FAX발급요청 ▷ 읍면
동 FAX수신)
각종증명서 발급하러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6) 제출기관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 061 - 339 - 7241
- 그 외 관련글 -
서울거주 청년 신혼부부 혜택 5가지
2024년 출산후 혜택 알아보기
결혼준비를 하고있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국가지원 혜택 총정리 Part.2 [주거혜택]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지원혜택들이 정말많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대...
blog.naver.com
전세대출 이자지원 광주 신혼부부 혜택 살펴보기
전세대출 이자지원 광주 신혼부부 혜택 살펴보기 광주광역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blog.naver.com
ㅇ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n Introduction to my town, In South Korea (0) | 2024.03.01 |
|---|---|
| 푸들 귓병 (0) | 2024.02.27 |
| 교육급여신청 (2) | 2024.02.26 |
|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24.02.26 |
| 청년 문화복지 카드 신청하기 (0) | 2024.02.24 |